▲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서 11월14일(금)첫 거래를 시작한다. 이번 상장이 더욱 주목을 끄는 것은 삼성그룹 내 오너일가가 불법 행위로 인해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당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2009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헐값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이라는 불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삼성SDS라는 회사는 그 동안 일감몰아주기로 사세를 확장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회사가 커졌다는 비판과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그런 불법과 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 오너 일가와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은 수조원대에 해당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사회정의,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삼성그룹 오너일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당 이익을 용인한다면, 미래 세대에게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이른바 전두환법과 유병언법이 만들어졌듯이, 이번 경우도 미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부당이익을 국가로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삼성 오너 일가는 세계 글로벌 기업이라는 위상에 맞는 책임있는 처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사회공헌 기금의 출현이나 부당이익 자진 납세 등 적절한 조치를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