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하였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2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 (1차) ‘23.6, 국공유지 중심 38곳 / (2차) ‘24.5, 교통거점, 민간부지 포함 18곳
특히,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 (지정 절차)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시·군)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 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 / (지침) 7월 4일까지 행정예고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12, 팩스: 044-201-5569
하위 법령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 가능 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입안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가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사업 인·허가 등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