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3일(수)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세비를 포함한 각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21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께 약속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 과도한 특권을 폐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특권을 방탄막으로 사용해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권 폐지가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추진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직무 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범죄에 연루돼 기소 후 법정구속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전액 지급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1심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이상이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약 1년의 재판 동안 국회의원 1명당 최소 1억 5,000만원 세비가 지급된다. 제19대에는 6명, 제20대에는 3명, 제21대에는 4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법정 구속, 이로 인해 상당한 국고가 손실됐다. 각 재판 단계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경우, 이 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 국회법 일부개정안
- 불체포 특권 폐지 및 체포동의안 신속 처리
현행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국회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체포동의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세비 반납 및 수당 지급 제한
국회의원이 법정구속이 되면 세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를 반납하도록 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해 구속 기간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권을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안은 정치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