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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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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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이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22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연금개혁 추진을 위한 논의 착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연금 지급 책무를 명확히 하고, 출산 및 병역 크레딧 확대, 실업기간 추가 산입 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한다. 출산크레딧의 경우 현행 2자녀 이상부터 적용을 자녀 1명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하여 1자녀당 2년씩 추가 산입기간을 부여한다. 또, 크레딧 재원을 전액 국고로 하고 크레딧 발생 시점도 앞당기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범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로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내 특위를 만들어 여야협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치고, 민주당이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며, “연금개혁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22대 국회에서 조속한 연금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론을 만들어 내 바 있다”며, “당시 시민 공론화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책임있게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에 근접한 모수개혁을 올해 내 처리하고, 22대 국회 전반기까지 구조개혁을 목표로 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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