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 남부소방서는 지난 7월 29일(월) 오후 2시 상반기 노래연습장업 신규 및 변경 등록 영업자 2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재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이다.
김규주 남부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화재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소방시설 점검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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