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자 사퇴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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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자 사퇴 방지법’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8.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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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후보자 사퇴가 불가하도록 개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이 5일(월)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자의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 전에 시행, 본 선거일과 사전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실시돼 한국으로 회송된다. 

반면 재외투표가 종료되고 사전투표 및 본 선거 시작 전인 공백 기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재외국민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행사한 표는 자동으로 사표 처리된다. 이로 인해 투표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4조는 후보자의 사퇴 신고 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할 뿐 사퇴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이에 사퇴 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김영배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후 행해지는 후보 단일화로 인한 사퇴는 재외국민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한 모든 한 표가 온전히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퇴 시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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