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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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7만호+α 추가 매입 공고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4.08.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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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호(80%)는 신혼부부 주택(월세형), 3,400호는 든든전세주택(전세형)에 배정한다. 

    * (지역) 서울 5천호,인천 3천호, 경기 9천호 / (유형) 신혼부부 13.6천호, 든든전세 3.4천호

신규 물량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별첨1 참조)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세부 입주기준은 별도 마련 중이다.

    *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전세는 2년, 신혼부부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 보장

한편,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특히, LH는 질적 측면에서도 약정체결 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쳐 단계별 주택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물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방식」* 등을 도입하여 공사비 상승에도 품질 좋은 건설자재를 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수도권 100호 이상의 주택의 경우, 민간이 제출한 건물공사비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각 사업 단계별 설계도서 등을 기준으로 검증·확정

국토교통부와 LH는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민간법인이 신축매입임대로 주거용오피스텔 건설을 위해 멸실주택 취득 시 부과하던 중과세(12%)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본세율(1~3%)을 적용할 계획이다. 

    * (現) 법인이 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일반세율 1∼3% 적용)(改) 주택 철거 후 ‘준주택’ 건설 시에도 취득세 중과배제(매입약정체결 증빙 필요)  

또한, 민간 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대출 보증 가입 시 보증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상향*하여 1금융권 저리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 (現) 지역·주택면적별 70∼90% → (改) 지역별 80∼90%(수도권 90%, 지방권 80%)

이와 동시에 「LH 매입확약-HUG 특약보증-전담은행 대출」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편, LH는 사업자의 토지 확보 시 선금지원(70%), 수시접수, 추가 인력 보강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사업추진 속도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빌라 등 非아파트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도심 내 우량주택이 신속히 지속 공급되도록 신축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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