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390가구에 지원금 3억8천만원을 오는 16일에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접수한 이번 사업에는 총 451가구가 신청했다. 이 중 분양권 소유하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구 등 61가구를 제외한 390가구에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대출이자가 입금된다.
시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신혼부부들이 안정된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또는 매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의 1.2%, 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10만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한 부부 △부부 모두 2023. 7. 1. 이전부터 청주시에 거주 △주민등록 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 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등이다.
시는 잔여예산인 1천2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8월말 시 홈페이지에 추가공고를 게재하고 예산 소진 시 접수를 마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청주시는 2021년부터 4년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당초 사업 예산은 2억2천만원으로 총 260세대에 지급됐으나, 민선8기 들어서 시행된 지난해와 올해에는 모두 예산을 4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신혼부부 가구 400여세대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본 사업을 통해 우리 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가족형성을 도와 저출산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