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사)한국입법학회(회장 고인석)는 8월 16일(금) 오후1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 입법평가의 현재와 미래”의 대주제로 2024년 한국입법과정에 있어서 입법평가제도 운영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입법학회 공동학술대회는 5개의 세부세션으로 진행되어,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한국의 입법절차 및 입법의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1세션은 “한국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평가의 대상과 입법평가 유형에 관한 진단”의 주제로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현철 박사가 입법의 품질향상을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사전입법평가에 중심이 맞추어진 입법평가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병행입법평가, 사후입법평가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제2세션은 “입법평가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입법평가의 체계 및 방법론의 개선방안”의 주제로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이경선 대우교수가 현행 입법평가의 운영방법론의 한계를 분석하여, 입법평가 방법론의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세션은 “행정기본법상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검토”의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박사는 입법평가제도의 지침수립과 입법평가방법의 고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4세션은 “지방자치단체 입법평가 조례에서의 입법평가 기준과 개선방안”의 주제로 경기도의회 임영덕 행정팀장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인 조례입법평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입법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법론을 주장하였다.
제5세션인 종합토론에서는 입법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김재광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자치입법평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입법비용의 최소화와 입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전, 병행, 사후 입법평가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수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수철 국가정책연구원 원장은 입법평가 활성화의 필요성과 입법평가 대상의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미래지향적 입법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고품질의 법률 즉 좋은 법률의 입안을 위해서는 능동적 입법평가의 수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정찬 전 법령정보관리원 원장은 정부입법과정에서는 정부법령심사로 입법평가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으므로 의원입법과정에서도 입법평가를 활성화해서 입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는 입법평가가 입법부의 입법활동에서의 신중을 기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입법단계별 입법평가기준의 체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입법평가의 수행에 있어서 ‘법이 무엇인가’하는 본질론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올해 18년을 맞이하는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의 해외의 입법평가제도 및 입법이론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상황을 학술대회에서 소개하여 한국의 입법절차 및 입법정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고인석 한국입법학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법률과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대상과 입법영향 분석 및 입법심사 기준의 체계 및 방법론에 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입법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효율적 법률과 자치입법을 입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