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과 육아휴직자 업무 분담 동료 지원금 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가족친화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과 법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3일(화)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해 저출산을 저지하고자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다. 또한, 가족친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기간에 네 배 늘어난다. 기존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해온 대체인력 지원금 역시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많아진다. 또한, 육아휴직자 공백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들에게 수당 등 추가보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지원금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강 의원의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는 기업하고 좋고 아이키우기 좋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부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철호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저출생 예산을 확대하고 부모 맞돌봄을 위한 정책을 펼쳐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식과 사회환경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일ㆍ가정 양립과 돌봄,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시대의 고민에 제도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