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제418회 정기회 2차 전체회의를 9월 5일(목)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출석 위원 20명 중 12명 찬성, 반대 8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투표에서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예산을 신청받아 예산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설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밀히 말하면 내 세금 살포법이다. 상품권을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자 지자체는 지원해주고 가난한 지자체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 차별 상품권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추석 명절 전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