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 조례입법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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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 조례입법 세미나 개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9.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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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제구의회)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조례입법 세미나
(사진제공:연제구의회)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조례입법 세미나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연제구의회(의장 권종헌) 의원연구단체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대표의원 최홍찬)는 지난달 30일 연제구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조례입법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목)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단체에서 진행 중인 ‘연제구의회 조례입법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입법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총 5차시의 세미나 중 첫 번째 세미나이다. 이날 초청된 한국지방자치원 박광호 원장은 ‘자치법규, 주민의 삶의 질을 바꾼다’를 주제로 입법원칙과 필요성, 주요 입법과정 등 조례입안과 관련한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최홍찬 대표의원은 “조례입법에 관한 활발한 정책 연구를 통해 의원으로서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성숙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제구의 현행 조례를 분석하고 정비 방안을 고민함으로써 우리 구 조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는 최홍찬(대표의원), 권종헌, 권성하, 김현규, 김기준, 김미화, 차성민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8월 활동을 시작했으며, ‘연제구 자치법규 집중 검토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및 자치입법 토대 마련’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구단체는 올해 12월까지 조례입법 및 행정사무감사기법, 선진입법사례 고찰 등 다양한 의정활동 분야를 실효성 있게 전개할 수 있는 응용기법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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