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4선)이 9일(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지방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모델 창조 선도를 목표로 제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됐다.
충청북도는 내륙의 중앙에 위치한 만큼,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을 통해 발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요충지다.
충북을 포함한 중부내륙지역은 댐 건설, 백두대간 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해 희생했지만, 적정한 피해보상 및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충북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충주, 제천, 음성, 증평, 보은, 영동, 옥천, 괴산, 단양 등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들어섰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여러 타법들의 지원근거를 참고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해당 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 격차 해소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기금 설치, ▲댐용수 사용료 면제, ▲유망 신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중부내륙지역 입주 기업과 소속 근로자의 각종 보험료 지원 등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충북의 새로운 발전과 도약을 위한 충북도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정파·지역·이념을 뛰어넘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