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단속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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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단속 강화 필요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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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희정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 3선)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238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56건, 2021년 46건, 2022년 57건, 2023년 52건, 올해 역시 7월까지 27건으로 매년 평균 5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사례에 따르면, 낙하물 사고는 주로 적재함에 실려있던 화물의 결박 부실 또는 과적재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는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철재 H빔이 떨어져 차량 3대를 충격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처럼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적재 불량·과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58만 3,950건으로 매년 1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적재 불량, 과적 차량 등에서 떨어져 수거되는 낙화물도 지난 5년간(2020~2024년 7월) 95만건으로 2020년 23만 2,521건에서 2021년 19만 7,918건, 2022년 19만 8,50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20만 913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1만 8,200건이 발생했다.

반면 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는 결박부실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신고만 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부과 등 단속처벌 권한은 경찰에 있다 보니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고속도로 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자체 규정(교통안전관리규정)에 따르면 낙하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낙하물 원인자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접수하고, 관리하자 등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배상 여부가 결정된다. 매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반면 도로공사의 과실 여부가 인정되어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는 지난 5년간 6건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배상 합의 불가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지난 5년간 297건에 달했지만 낙하물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일부 승소 역시 4건에 그쳐 대부분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만 2억 8천만원(착수금 1.5억원, 성공보수 1.3억원, 2020~2024년 8월)에 달한다.     

김희정 의원은 “정당한 통행료를 지급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낙하물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적재불량, 과적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손해보상 범위를 확대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낙하물 사고 가해차량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인적 피해의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법」이 개정됐지만, 물적 피해는 보상 범위에 빠져있어 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는 고스란히 피해자에 전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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