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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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 이병휘 기자
  • 승인 2024.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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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글로벌뉴스통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조세 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월) 밝혔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

시는 먼저 체납액 고지서 및 안내문 일제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차량·예금·급여·기타 채권 등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관허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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