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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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본격화
  • 주영곤 기자
  • 승인 2024.10.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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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사진제공: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창원=글로벌뉴스통신]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2일(수) 밝혔다.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은 기존의 빈집정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 생활공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과 달라진 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물가상승률 증가에 따른 철거 비용 상승을 반영하여, 빈집정비사업 보조금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향 지원할 예정이다. `25년 최대 보조금액은 ▲단순철거 1500만 원 ▲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 활용 2000만 원 ▲ 안전조치 500만 원 ▲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주변 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 조건) 용도 활용 3000만 원이다.

두 번째 정비 사업의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매년 평균 20호의 빈집이 정비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연평균 30호 이상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현재는 ‘빈집정비사업 예산 추정을 위해’ 수요조사 단계를 진행 중이다. 내년도 빈집정비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10월 18일까지 빈집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현실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빈집 철거율을 높임으로써 도심지 내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2025년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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