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4선)이 2023년 종료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 교통비 지원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청년동행카드) 은 2018년부터 시행되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보였다. 지원기업의 청년 근로자 월평균 퇴사율은 0.87%로 미지원기업의 0.96%에 비해 1.10배 낮았으며, 고용유지율에서도 지원기업(58.26%)이 미지원기업(53.91%)에 비해 4.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이 사업은 종료되었다. 이로 인해 15만 명의 청년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교통비 지원을 못 받게 되었고, 특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청년 인재 확보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학영 의원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명확히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폐지했다”며 비판했다.
이번에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집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2년까지 예산 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다 중단된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