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국정감사가 10월 7일(월)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증인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여당이 항의하며 국감장을 나가 파행됐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의결 직전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수당이 대통령실 관련 증인 동행명령만 밀어붙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채택과 자료 요구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이 두려워 21그램 대표를 감싸려고 하는지, 김 여사가 두려운 것인지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같이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질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시작 1시간30분 만에 파행됐다.
이 자리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연원정 인사혁신처 처장,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당 이사장 등 산하 기관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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