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상태바
안산시, 하반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 이병휘 기자
  • 승인 2024.10.08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시 최대 150만 원 과태료, 후속 조치로 개선명령

[안산=글로벌뉴스통신]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 방문객에게 오염되지 않은 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톤 미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화) 밝혔다.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하반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사진제공안산시) 안산시, 하반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특별 점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부과와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등록된 4천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반기 점검 과정에서 40개 사업장 중 10개소의 위반 사업장이 나와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라며 “추가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