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 ~ 2024.0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ㆍ검찰청ㆍ국세청ㆍ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국세청과 감사원, 대통령실 외에 취업 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일수록 재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수치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