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14일(월) ‘여의도 제2주차장 월주차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는 한강공원 주차장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월정기권 발급 대상이 아니나, 여의도 제2주차장 내 다수의 노점상 화물차량이 실질적으로 정기권을 이용 중"이라며, "이는 운영업체가 임의적으로 정기권을 발급한 것으로 사실조사를 통하여 위약금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방치 화물차량의 경우 전수조사하여 이동조치 경고 후 이에 불응 시 영치 등 방치 자동차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후 주차’에 관련해서 "한강공원 주차장은 화기, 인화성, 발화성 물질을 적재 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화기·인화성·발화성 물질 적재 차량, 장기 주차로 의심되는 차량, 불법 노점상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순찰하여 이동조치 및 방치를 근절토록 주차장 관리 업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할 계획" 이다.
향후 서울시는 "한강공원 전체 주차장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전수 조사하여 주차장 운영 업체의 위법사항 적출시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에 근거하여 위약금 부과 및 계약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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