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공원 장소 사용료 지원,조례규정에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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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공원 장소 사용료 지원,조례규정에 따라 집행'
  • 송영기 기자
  • 승인 2024.10.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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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특별시 후원행사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등에 따라 100% 범위에서 장소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며, "그간 서울시는 후원행사라 하더라도 행사가 유료·무료인지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띠는지에 따라 장소사용료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지난 "BTS 10주년 행사는 특정 K-POP 스타의 홍보성 행사로서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고 일부 프로그램은 팬클럽 회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무료행사임에도 장소사용료를 부과"한 반면에, "세계불꽃축제는 20년 가까이 서울시민, 외국인 관광객 등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장소사용료 면제하였다.다만, 2024년 불꽃축제의 경우에 일부 좌석이 유료로 판매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입장권 판매 수입의 10%를 징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마라톤 행사의 경우, 참가비를 받는 등 일부 상업적 성격이 인정되어 서울시 후원행사라 하더라도 장소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다만, 마라톤 행사가 조례 시행규칙에서 입장권 수입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콘서트, 전시회 및 기타공연’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마라톤 참가비에 대해서는 수입의 10%를 징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한강공원 사용료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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