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0월 21일(월) 오전 10시부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 이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이와 관련하여 ▲ 불기소 결정 항고시 검찰총장의 적극적 수사지휘 필요성, ▲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관련 검사 탄핵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철저한 수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보장 필요성, ▲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사건의 보완수사를 위한 검찰의 반송 근거 마련 등 수사기관 간 관할에 대한 입법공백 해소 필요성, ▲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 적극 활용 필요성, ▲ 독립몰수제 도입 검토 등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의견도 심도있게 제시되었다.
또한 강혜경씨 등 일반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 정치 브로커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및 인사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도 진행되었다.
이날 기관증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전무곤 기획조정부장,구승모 반부패부장,이진수 형사부장,노만석 마약조직범죄부장,김태은 공공수사부장,정희도 공판송무부장,허정 과학수사부장,이성희 감찰부장,윤득영 사무국장 등이 출석하였다.
한편, 법사위는 10월 22일(화)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서울고등법원·수원고등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은 ▲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여야 의원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형사공탁제도 악용 문제 개선 방안, ▲ 재판지연 해소 대책 및 법관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강혜경 증인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5선) 회계책임자로 일하였으며,명태균 여론조사 업무에 관하여 증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