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조달청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중소기업도 공공조달 시장에서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계약금액 조정제도 연도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평균 7.6일이었던 소요 기간이 2024년에는 17.6일로 늘어나면서 조정 기간이 2배 이상 증가했다. 계약금액 조정 건수도 132건으로 줄어들었으며 평균 단가인상률 또한 2021년 12.6%에서 2024년 8.4%로 감소해 중소기업에 체감되는 지원 효과는 더욱 약화됐다.
현재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변화로 경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반면 예산 부족과 담당자의 의지 부족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의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공공조달 참여 중소기업의 10%만이 실제 계약 금액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안된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부와 계약한 원사업자는 국가 및 공기업으로부터는 가격 조정을 받지 못하고, 하도급업체에는 납품단가연동제로 가격을 조정해줘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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