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뉴스통신]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9차 회의가 10월 30일(수) 개최되었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날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논의한 결과, ①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②~④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먼저, ②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예를들면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③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④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①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11월 4일 월요일)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