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
자문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2015년 4월 24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한다.
「국회법」제46조제3항에 의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의 징계안을 심사할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하여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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