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상태바
곽상언 의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 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11.06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곽상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6일(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전은 주택용·일반용·산업용·교육용·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중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구간이 높아질수록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는 사용처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필수 재화이다. 반면 한전은 판매 과정에서 그 용도를 구분하고 요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주택용 전기소비자인 일반 국민 등)가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산업용 전기소비자인 대기업 등)로부터 생긴 전기요금 판매 결손액을 충당하는 등 불공정한 부(富)의 이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필수 재화인 전기에 대해 독점사업자가 누진요금제를 적용해 판매한 전례가 없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한전이 정해놓은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누진요금제는 여름과 겨울에 과도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전이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하고자 했다.

곽상언 의원은 "과거 최대 11배에 달했던 누진제도 배율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높은 전기요금으로 힘들어 한다”며, “전기는 에너지의 최종형태이자 현대사회의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차등적인 요금제도가 적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전면적인 전기요금 제도의 개편을 이끌어 전기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