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울산남구의원,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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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울산남구의원,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요구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4.11.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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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울산남구의원
이혜인 울산남구의원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혜인 의원은 지난 11월 22일 문화관광국 소관 행감에서 문화유산 운영 및 주민 접근성, 안내판과 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혜인 의원은 문화예술과 감사에서는 남구 내 문화유산인 은월사와 이휴정의 관람객

개방 시간과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은월사는 평소 문이 잠겨 있어 일반 방문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시 조례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야 한다. 제한될 경우 지역의 위치, 공개 제한 기간 및 지역 등의 고시와 해당 사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유가 소멸 시 지체 없이 제한 조치 해제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구 자체 법적 기준을 규정해 공개 및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방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관람객이 더 쉽게 접근하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휴정 위치 안내 및 시설 안내 홍보 등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휴정 입구의 안내판이 부재하고, 이휴정을 비롯한 용연서원 등 문화유산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 장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시스템 및 홍보관 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 남구의 문화유산 홍보 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은월사와 이휴정, 동굴피아, 중구 태화루를 잇는 관광코스를 연계해 지역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을 홍보하고, 김유신 거리 및 이휴정 일대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참고 모델로 전주한옥마을을 통한 한옥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은월사와 이휴정의 무단 개·증축 시설물 중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다. “은월사의 경우, 최근 불법건축물에 관한 시정 조치로 증축 신고한 사례가 있으나, 추가적으로 부출입구 측면에 지붕을 연장하고, 기둥을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휴정의 경우, 가설건축물이 불법 설치되어 있으며, 건축물 측면에는 벽을 허물어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화재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관광과 소관 감사에서는 맞춤형 관광수소버스(808번)의 운행 예산 삭감에 따른 대안 마련과 장생포 월별 행사프로그램 발굴 등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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