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지방시대 정책 핵심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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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지방시대 정책 핵심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대표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11.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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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화)“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위한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의‘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이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공교육 정책을 마련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처럼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초‧중등 및 대학교육과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국가적인 현안을 해소할 장기적인 정책인 만큼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의 특례, 교육과정의 특례, 지역교원에 관한 특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공유재산 양여에 관한 특례 등에 이르기까지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김도읍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산을 해소할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 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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