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글로벌뉴스통신] 원주시(시장 : 원창묵)는 원주경찰서(서장 :박승환)와 4월 24일(화) ‘자동차과련 과태료 체납일소와 대포차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2017년 12월 11일 합동단속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번호판 인식시스템 개선, 불법명의차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협력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모의단속을 실시해 왔다.
합동단속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차량(일명 대포차량)이 주 단속 대상이며, 체납차량은 체납액 납부를 거부할 경우 번호판이 영치될 예정이며, 불법운행차량은 경찰 인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과태료 체납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차량의 사각지대는 없다’라는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더욱 확대해 시민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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