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사람중심의 교통문화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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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사람중심의 교통문화정착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5.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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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內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연장
(사진제공:부산경찰) 교통약자를 배려한 사람중심의 교통문화정착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경찰청(교통과)에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산초교 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총 111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2~3초 늘렸다고 밝혔다.

금회 개선대상지는 큰 도로와 인접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100개소와 사하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밀집지역 11개소로 경찰청, 부산시 교육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동점검하여 선정한 곳이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지난 3月 부터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지키고 싶은 신호 만들기’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호구역(어린이·노인)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점검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총 111개소에 대하여 횡단보도 신호시간을 2~3초 늘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1m 보행시 1초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하고 추가로 4~7초를 부가하여 녹색신호시간을 결정하나, 이번 점검을 통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어린이 보폭과 노인 보행행태를 고려하여 1m 보행시 1.25초로 산정하고 충분한 여유 시간을 적용하여 일반 횡단보도 보다 보행신호 시간을 25%이상 늘린 것이다.

또한, 보행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지점은 신호주기를 단축하여 횡단보도 대기시간을 줄였고, 차량녹색신호가 끝난 이후 무리하게 진입하는 차량과 횡단보도 보행자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과 보행신호를 동시에 변경하지 않고 양신호간 2~3초 간격을 두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였다.

(사진제공:부산경찰) 경찰청, 부산시 교육청,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동점검

부산경찰청에서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등으로 어린이와 노인의 한결 여유로운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그치지 않고 부산 전체 33개소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를 확대함으로써 사람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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