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자살 관련 유해정보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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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자살 관련 유해정보 원천 차단된다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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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일 평균 43.6명(2011년 기준)으로 자살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자살 조장 원인의 하나인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매체에 자살 관련 유해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매체에 자살 관련 유해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형법」에는 사람을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하여 자살하게 한 자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유통한 자의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인터넷상의 자살 정보, 동반 자살 모집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기에는 미흡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하다.

 매년 인터넷매체상에 자살 관련 유해정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매체상 자살 관련 유해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폐쇄조치를 하고 있으나, 신고에 의한 폐쇄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대상에 자살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자살을 실행 또는 유도하는 사진·동영상, 자살동반자의 모집 등 자살을 조장하는 일체의 정보 유통을 금지 하고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유통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운룡 의원은 “현재 포털사이트들은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무대 역할을 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들이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자살 관련 유해정보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상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자살예방대책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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