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국가기록원법안」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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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 「국가기록원법안」제정안 발의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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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우 의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이 9월10일(화)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는 「국가기록원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설치된 안전행정부장관 소속의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해 국가기록원내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될 국가기록관리위원위원회에는 국가기록원장 1명, 상임 국가기록관리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7명 중 원장을 포함한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으로 그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람위원단을 구성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열람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기록물을 찾지 못했다. 이에 없어진 기록물에 대해 검찰까지 나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태로 대화록의 ‘고의적 폐기설’까지 나오면서 국가기록원의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 개편과 정치적 독립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회의록 보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국가기록원 산하의 대통령기록관은 2008년 개관 후 5년 사이에 쌀직불금 불법수령 은폐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의혹 등으로 두 번의 파행을 겪으면서 정치적인 독립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초대 관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임상경씨는 대통령 기록물을 봉화마을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이유로 2009년 면직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선진씨가 2대 관장으로 임명되었으나 현직 대통령의 참모가 전직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장의 인선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은 안전행정부 공무원들이 주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인사들로 바뀌는 등 ‘스쳐가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철우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지 못했다는 것은 국가기록원 기록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의 정치적 독립과 함께 기록물 관리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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