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소상공인연합회 전방위 압박
상태바
文정부,소상공인연합회 전방위 압박
  • 허승렬 기자
  • 승인 2018.10.23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지원 줄이고, 임대료는 올리고, 계약서는 갑질 계약...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갑질조항이 다수 포함된 내용으로 1년짜리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에는 임차인(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기구(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적발시 임대인이 계약해지시까지 압수보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임대료 등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 체납금액에 연 18%를 지체된 날부터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 임대차계약 특정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최고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가능하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임대차계약서 주요 갑질 내용
· 제13조 제5항 : 임차인은 전기기구(난방, 전열기, 커피포트 및 취사기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적발시 임대인이 계약해지시까지 압수보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추워도 전열기도 못 키고, 커피도 끓여먹지 말라는 것 
· 제16조 제1항 제1호 : 차임(임대료 등) 연체액이 2기에 달할 때 즉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월세 2달만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
· 제6조 제3호 : 물가상승 등 기타 경제사정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조정 가능 → 상호협의도 아닌 임대인의 일방적 결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
· 제7조 제1항 : 임대료 등을 연체하는 경우, 체납금액에 연 18%를 지체된 날부터 납부일까지 가산하여 지급 → 연 18% 고리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구조
· 제16조 제3항 : 기타 본 임대차계약 특정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 최고없이 본계약을 즉시 해지 가능 → 상기 조항을 포함하여, 어느 조항이든(커피포트만 사용해도) 위반할 경우 바로 계약 해지 가능』 

소상공인연합회는 커피포트 조차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2달만 임대료가 밀려도 바로 쫓겨나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또한 재계약은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사실상 1년 후 나가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의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10개 정부부처와 6개 지자체를 동원하여 조사를 지시하고, 2019년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겠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 

윤한홍 의원은 “소상공인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중기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불법사찰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연합회보고 방을 빼라며 말도 안되는 갑질 계약으로 숨통을 옥죄려 한다”며 “이게 문재인 정권이 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