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주민등록법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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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주민등록법개정안'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9.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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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지난 13일 오는 2015년부터 국외이주 국민의 국내 주민등록말소제도를 폐지하고‘재외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서“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공신화가 있기까지 경제영토와 문화영토를 넓혀온 숨은 주역이며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이번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들의 모국에서의 인터넷이나 금융 등 사회-경제 활동의 편익이 크게 증진됨은 물론, 국내투자가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동안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됨으로써‘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 박탈이라는 정서적 상실감 뿐만 아니라, 특히 일시 귀국시 발급받는 거소신고증은 외국인에게도 발급되고 있어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는 등 심리상으로 상당한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인터넷사이트 활동에서의 불편은 물론,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본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던「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을 기본골격으로, 안전행정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주민’의 범위에‘국외이주자’를 추가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안전행정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국외이주자의 거주관계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 야당도 찬성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도에 업무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시행하기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이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으로서 18대 대선 공약 이행차원에서 발의한「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박근혜대통령이 올해 5월 미국방문시 동포간담회를 통해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방침을 재차 천명함에 따라 원의원과 안전행정부의 협의를 거쳐 7월말 정부차원에서 동제도 도입을 결정하였고, 지난 12일엔 새누리당과 정부간의 당정협의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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