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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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독립성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2.1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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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진선미의원은 지난 2월6일(수) 정보인권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강화될 수 있고, 국민들의 정보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18일(월)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의원실로 제출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과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능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토록 되어 있다.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와 분쟁조정 기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장관의 소관 사항이 되면 정권에 불리할 경우 심각한 정보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인수위가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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