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모방.차용한 상표권은 차후라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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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모방.차용한 상표권은 차후라도 취소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9.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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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만 무성하던 국내 상표권 브로커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를 특허청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특허청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상표브로커 근절방안’ 자료에 의하면, 특허청이 파악하고 있는 국내 상표브로커는 총 24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권은 10,7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브로커는 국내 상표권의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이 선점)를 악용하여 국내외 미등록 상표를 선점하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던 사례도 있었다.

  상표브로커 1인당 출원건수는 447건으로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등록 400개 보유기업은 교원(398건), 오뚜기(408건), 웅진식품(397건), 대교(422건), 현대산업개발(399건) 등이다.

 상표브로커는 TV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등이 방송에 나온 직후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 지역의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미등록 상호 출원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주로 미등록 외국브랜드를 모방출원하거나, 소규모이며 제도에 어두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므로 국가 이미지 회손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상표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상표권의 오남용 방지 및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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