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의원, 욱일승천기 사용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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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 의원, 욱일승천기 사용금지 법안 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9.2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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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욱일승천기를 포함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휘장 또는 옷 등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 당협위원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욱일승천기의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려는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조차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가 스포츠 경기장에 버젓이 등장하는가 하면,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기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어 “일본의 행태는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이 <형법>을 통해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의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며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개선은 물론, 국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승천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독일은 우리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139조를 근거로 <형법> 제86조의a(헌법위반 조직의 상징물에 대한 사용)에서 나치의 상징물인 하켄크로이츠 등을 유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생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희국, 정희수, 성완종, 김정록, 김영주(새), 강은희, 이현재, 송영근, 이만우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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