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OECD 최하위권
상태바
청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OECD 최하위권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08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청년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청년(15~2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6월 기준 43.4%이며, 연령층별로 보면 OECD 36개 국가 가운데 20~24세 및 25~29세는 각각 32위, 30~34세는 35위라는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15~29세) 고용률은 2013년 6월 기준 40.0%이며, OECD 36개 국가가운데 20~24세는 23위, 25~29세는 27위, 30~34세는 29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최근 청년일자리사업 참여대상 및 공공기관 의무채용 나이의 상한을 현행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기준 30~34세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남성의 경우 각각 92.2%, 88.9%인데 반해 여성은 58.7%, 56.8%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30~34세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사업 대상을 남성을 포함한 34세까지로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육아대책 및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우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사업(2013년 기준 14개 부처, 1조 7,903억원)에 대해 평가한 결과,정부는 2013년 기준 50개 세부사업을 통해 매년 약 45만명을 지원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으나 정작 미취업청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은 부족한 실정으로 고용노동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5만명 내외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훈련인원 대부분이 재직자이고 미취업자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연간 지원인원 약 2만명 가운데 35세 미만 청년층이 약 8천명에 불과하고 의약학계 전문직종사자 교육훈련사업, 대학원 장학금 지원사업, 해외봉사활동 지원사업 등도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성격상 청년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2011년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인턴으로 채용된 인원 약 32,079명 중 약 20,171명(62.9%)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중 6개월간의 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인원은 12,084명으로 최초 인턴채용 전체인원의 37.7%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약 12,000명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6개월동안 취업시키기 위하여 1,933억 8,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아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제1항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분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2013년 7월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계획은 한 건도 없다.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 청년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개 부처의 8개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지원실적이 전혀 없으며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의 7개 사업은 5% 미만으로 저조하다.

 청년일자리사업은 평가 및 환류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투입예산, 계획인원, 실적인원, 취업인원 등을 일모아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나 입력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실적 및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①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청년일자리사업의 범위 및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청년 취업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③일모아시스템을 적절히 운영하는 한편 이를 통해 모든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적을 확인하고 평가하여 제도를 개선하거나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