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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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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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과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서 인체유해성 때문에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이 무더기로 검출되었지만 현행법상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이 유통되다가 적발되어도 원인행위자인 생산자에게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 의원은“소비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의 브랜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산자만 처벌하고 있는 현 규정은 사후 약방문격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통업체도 자체품질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 법률안은 2013년 2월 21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희선, 윤명희, 손인춘, 김기선, 신경림, 김명연, 김한표, 최봉홍, 류지영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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