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배타적 경계획정에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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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배타적 경계획정에 대응책 필요”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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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중국의 도서(島嶼)정책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배하여 과도하게 자국 내수 및 관할수역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접국과의 경계획정 시 불공평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은 2009.5월 외교부에 전문부서를 설립,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에 대한 대외교섭 임부를 전담하게 하고 한·중간 배타적 경계수역 경계획정 시 자국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도서정책을 추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다수의 직선기선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설정한 일부 직선기선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고, 직선기선 길이에 대한 협약상 규정에는 없으나 학계의 직선기선 길이에 대한 미국을 포함한 다수 견해는 최대 24해리인 바, 중국의 직선기선은 총 48개 중 25개 지역이 24해리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들 평균 길이는 36.3해리, 가장 긴 기선간 거리는 121.7해리로 설정된다.

 경대수 의원은 “중국 직선기선의 부당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결성하여 이에 맞서야 한다”고 밝히고, “해양수산부는 영해기점 무인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한 특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 시행되고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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