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건수 매년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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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건수 매년증가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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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조달계약 체결 후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생산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등록해야 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가 매년 크게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직접생산 확인증명 취소건수는 총 251건으로 2009년 17건, 2010년 56건, 2011년 78건, 2012년 100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사유별로 보면, 하청생산 등 부당한 납품으로 인한 취소가 138건, 생산설비의 임대 및 매각 73건, 조사거부 22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15건 순이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직접생산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실례로, C사는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면서, 토석채취허가증을 원본과 달리 변조된 복사본으로 제출했는데 이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1년이 넘도록 이와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 하였다.

 이에 전하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은 정기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적정한 발급의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취소 및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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