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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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온라인 접수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9.04.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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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부터 26일 사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온라인 접수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30분경 백혜련·채이배의원은 ‘입안지원시스템(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공수처법안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송하였고, 오후 5시 20분경 의안과에서 법안 접수를 완료하고 사개특위로 회부하였다.

입안지원시스템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오프라인으로 처리되던 법안 발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이번에 2건의 법안을 최초로 시스템을 통해 접수했다.

「국회사무관리규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 접수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안편람 서식편」 및 「국회정보시스템 매뉴얼」을 통해 ‘입안지원시스템’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사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건의 법안은 처음이긴 하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안으로, 문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제20대 국회 의안 접수 건수가 2만건을 넘은 상황에서 의안 접수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앞으로 온라인 의안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조>2018년 국회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고, 이에 따라 국회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시스템 활용 방법을 홍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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