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천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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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3천원 시대
  • 장윤석 기자
  • 승인 2013.10.24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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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토요일 새벽 4시부터 경기도 택시의 기본요금이 일반중형택시는 3천원(17.7%), 모범·대형택시는 5천원(4.8%)으로 올랐다.

경기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09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이다. 도는 당시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300원으로 18.77% 인상한 바 있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19일부터 15일 동안 택시들이 미터기 수리와 검정, 주행검사를 마쳐야 하는 관계로, 미터기에 의한 인상된 요금 적용은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3일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11월 3일까지는 미터기 요금과 환산 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당분간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할증이 없는 시간대나 사업구역 안을 운행할 경우에는 미터 요금에 700원이 추가돼 계산되며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와 사업구역 밖을 운행할 때에는 세부 환산조견표를 참고해야 한다. 모범택시는 할증 구분 없이 미터요금에 500원만 추가된다.

택시비 인상을 결정한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009년 8월 경기도 택시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10.5%, 운송원가 10.6%, 유류비 106.1%, 차량보험료 24.6% 등이 상승해 택시근로자들의 수입이 줄고, 운송업체들의 경영악화가 계속돼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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