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자동차세 장기체납차량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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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자동차세 장기체납차량 일제조사”
  • 장윤석 기자
  • 승인 2013.10.2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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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민화식)는 차령 10년이 넘으면서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장기 체납차량 2,143대에 대해 10월16일부터 11월8일까지 사실상 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한 후 미소유 차량으로 판단되면 자동차를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차검사,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위반, 주정차위반, 번호판 영치, 경찰서 도난신고 등이며 조사된 내용에 따라 멸실 여부를 판단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며, 추후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사실 등으로 자동차 운행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도난, 교통사고, 화재 및 폐차장 입고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멸실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치해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됐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자동차세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체납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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