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금품.향응 해임된 88명.41억4500만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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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금품.향응 해임된 88명.41억4500만원 퇴직금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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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기관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0개 기관 임·직원 88명이 많게는 1억3,500만원에서 적게는 220만원까지 총 41억45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 2013.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 중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가 2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34명에게 22억5,3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한국전력공사는 24명에게 10억6,500만원을 지급했다. 두 기관에만 58명에 33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3번째 많은 강원랜드의 경우 14명에게 3억3,80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석유관리원도 7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로 한수원 9명, 한전 2명이었다.

 홍일표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해임자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는 기관들이 퇴직금 지급을 해당 기관의 내규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향후 퇴직금 지급 규정이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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