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금융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통한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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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금융 영업행위 감독기구를 통한 소비자 보호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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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초 을)은 현행 금융업에 대한 감독체계가 건전성관리에 치우쳐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시키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강화시키는「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정안」과「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금감원과 대등한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써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금소원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 감독,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IMF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만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예금자·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부당한 영업행태를 철저히 감독하는데 미흡했다.

 실례로, 저축은행 후순위채, 키코 등의 파생상품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최근 동양증권의 일부 CP 불완전판매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미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제재 행태를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시스템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에 치중하면서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금융위 설치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기본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주요내용으로 한「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동일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은 우리 금융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새롭게 인식시키고 금융회사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경험의 교훈으로 美·英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금융회사 중심이 아닌 금융소비자 중심의 규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어, 금번 법안발의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향후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 국내 금융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에서도 무엇이 진정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하는 길인가를 대전제로 놓고 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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