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인건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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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용역인건비 과다 지급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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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150명분 7억 1천만 원 과다 지급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소방대 운영용역을 맡고 있는 ㈜한방에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도 않은 150명분에 대한 용역인건비(기성비) 7억 1천만 원을 감액 없이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국토교통위)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역업체는 계약된 인원수를 반드시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용역수행과정에서 투입인력의 수, 등급, 근무시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결과에 따라 매월 금액을 변동시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소방대인 ㈜한방이 계약사항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인건비 모두를 확인 절차 없이 모두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 기간 40 ~ 50여명의 인력차이가 났음에도 용역인건비가 그대로 지급되었으며, 2012년에도 20명 이상의 차이가 났지만 미 투입인력까지 포함해 전원에 대해 그대로 지급했다.

 심재철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담당자의 관리감독 소홀로 과다 지급 된 비용을 즉시 회수해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40여개 업체의 모든 용역계약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통해 모든 용역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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