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의원, '공제회의 자산운용 법률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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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의원, '공제회의 자산운용 법률안'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1.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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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은 5일,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제회와 공제조합의 숫자, 회원 수가 정확하게 파악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일부 자료에 의하면 약 60여개 이상의 공제회와 공제조합이 존재하고 회원 수도 약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발표된 주요 17개 공제회에 대한 자산 운용 체계 종합 평가 결과 교직원 공제회, 군인 공제회 등 일부 공제회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공제사업을 표방한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제회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공제회마다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면서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제회 회원의 복리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지난 6월 공공기관 자산운용평가단이 발표한 자산운용 실태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제회가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부실 투자를 반복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부실한 자산운용이 계속되어 공제회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그 결손을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국민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 자산운용평가단의 자문단으로 참여한 강 의원이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산운용상황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각 부처별로 관리 권한이 혼재되어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공제회의 자산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결국 이는 공제회의 건전성 유지와 회원들의 이익향상,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공제회가 부실해지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남겨지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제회들의 자산운용에 건전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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