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폐자원관리시설,주민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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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폐자원관리시설,주민지원 특별법'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9.07.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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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치-재난폐기물 처리에 국가가 나선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임이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7월26일(금), "권역별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을 골자로 하는「폐자원관리시설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이는 국가 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것 이다. 현재 사업 활동과정에서 발생된‘사업장폐기물’은 배출자 처리책무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전문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은 주민반대 등 신‧증설의 어려움으로 처리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방치-불법투기, 재난폐기물의 경우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기반이 부재한 상황이다.

특별법은‘국가주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이익공유 등 협업을 통한‘사회안전망’구축 및 친환경적 폐자원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설치-운영기관이‘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해‘기금수혜지역’주민들의 복지실현을 향상하도록 하며, 처리시설 설치 인접 지역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가능하도록 해 운영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했다.

나아가 친환경적이며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더욱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사업성 위주가 아닌 지자체,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국민 눈높이를 감안한‘사회안전망’확보를 통해 국가 차원의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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